지난 13일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이 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 및 운영과 시가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환자 선별, 병동 공간구획 및 운영 세부 규칙 등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계호조치: 24시간 상주 및 4교대 근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대에 그치는 병상 활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