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사진=뉴스1
15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날 MBK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조 명예회장과 hy의 지분 매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MBK파트너스는 "조양래 회장은 지난 7~11일 사이에 하루 거래량의 20~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며 "조 회장의 비정상적인 대량 매수가 없었다면 대상회사(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공개매수가 이하로 하락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당 2만1358~2만2624원씩 총 57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으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측의 지분율은 기존 42.89%에서 45.61%로 증가했다. 앞서 hy도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y의 우호지분을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은 충분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또 MBK파트너스는 조 회장이 지난 8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희원씨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선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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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조현범은 조현식 및 조희원이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변동보고를 하면서도 해당 공시에 지난 7일 조 명예회장의 주식매매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고일 전일까지 신규로 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