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채 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검찰, 1심 판결에 항소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1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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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마약에 취해 둔기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A씨 부친의 재산을 갈취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을 표출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한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토지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원 일부를 갈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불러 추궁하다가 격분해 신발장 안에 있던 둔기를 꺼내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당시 한동안 정신질환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데다 당일 오전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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