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따상→따따블'으로 변동폭 늘렸더니 우려와 반대로 거품↓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3.12.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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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따상→따따블'으로 변동폭 늘렸더니 우려와 반대로 거품↓


공모주 상장 첫날 수익률 상한이 기존 '따상'(160% 수익률)에서 '따따블'(300% 수익률)로 확대된 이후 오히려 따상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제한 완화가 투기 심리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이전보다 개선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모주 가격제한폭 완화가 적용된 지난 6월26일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종목은 총 53개(스팩 혹은 스팩 합병상장, 이전상장 제외)로 이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69.73%다.



제도 변경 전인 올해 1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상장한 3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70.65%)을 소폭 하회한다. 공모주 가격제한폭이 완화한 이후 과도한 투기 심리에 의한 주가 과열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결과는 이전과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상장 첫날 시초가가 정해지고 장이 시작되면 시초가 기준으로 상·하한 30% 가격제한이 적용됐다. 만약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2배)로 결정되고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상장 첫날 수익률은 160%(공모가의 2.6배)가 된다. '따블(더블)+상한가'라는 의미로 따상으로 불렸다.



이 같은 가격 결정 방식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 첫날 가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별도의 시초가 결정 과정을 없애고 공모가의 60~400%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400%(4배)까지 오른다면 수익률 300%에 해당한다. 소위 '따따블'이다.

주목할 점은 과거 따상으로 불렸던 상장 첫날 수익률 160% 이상을 기록한 사례가 이전보다 확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제도 개선 전 상장 첫날 160%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미래반도체 (18,360원 0.00%), 오브젠 (12,690원 ▼110 -0.86%), 스튜디오미르 (5,450원 ▲560 +11.45%), 이노진 (2,265원 ▲40 +1.80%), 마녀공장 (19,360원 ▼90 -0.46%), 꿈비 (8,200원 ▼360 -4.21%) 등 6개 종목으로 이 기간 전체 상장종목(30개)의 20%를 차지했다.

제도 변경 이후 상장 첫날 16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케이엔에스 (30,950원 0.00%)(300%, 이하 상장 첫날 수익률) LS머트리얼즈 (24,000원 ▲300 +1.27%)(300%) 필에너지 (23,350원 ▼1,850 -7.34%)(237.06%) 그린리소스 (28,800원 ▲450 +1.59%)(207.65%) 시큐센 (2,470원 ▼30 -1.20%)(205%) 블루엠텍 (12,840원 ▲430 +3.46%)(168.42%) 한선엔지니어링 (6,590원 ▲390 +6.29%)(161.86%) 등 7개 종목이다. 이 기간 전체 상장종목(53개)의 13.2%로 이전보다 약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나마 12월 들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공모주들이 나타나며 최근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하반기 따상 이상 수익률 7개 종목 중 3개가 12월 상장 종목이다. 이를 제외하면 제도 변경 이후 11월까지 따상 종목 비율은 8.3%(48개 종목 중 4개)에 불과하다.

지난 몇년 간 통계를 살펴봐도 이전보다 따상 빈도가 떨어진다. 공모주 투자 열풍이 본격화했던 2020년 따상 종목 비율은 13.16%(76개 종목 중 10개)를 기록했고 그 다음해에는 16.13%(93개 종목 중 15개)로 나타났다. 증시 전체가 부진에 빠졌던 2022년(따상 비율 4.1%)을 제외하면 이전에는 대체로 신규상장 6~7개 종목 중 1개 꼴로 따상이 나타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공모주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더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상장 첫날 시초가 결정 이후 30% 상·하한 수익률로만 나타나 공모가 대비 160% 상승해도 심리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표시되다보니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면 투자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가중된다.

IPO(기업공개) 시장을 분석하는 한 애널리스트는 에코프로머티 (117,700원 ▲3,100 +2.71%)리얼즈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공모가 3만6200원으로 지난달 17일 상장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첫날 수익률이 최저 18.65%에서 최고 81.77%까지 움직였다. 주가 상승 부담에 차익실현 매물도 상당했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설정된 그 다음 거래일부터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는 "80%까지 상승한 첫날에는 그만큼 가격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30% 가격제한이 설정되고부터는 오히려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 초기 가격제한폭 확대 기간을 넓히거나 미국 등 선진국 증시처럼 아예 가격제한폭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결정방법 변경 이후 공모주 가격이 보다 빨리 안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제한폭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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