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법정관리說에…SBS 매각 현실화 관심↑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3.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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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전경. /사진=뉴스1


계열사인 태영건설 (2,310원 ▲10 +0.43%)이 회생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에 SBS (15,640원 ▼220 -1.39%) 매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재원 확보를 위해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SBS의 덩치가 워낙 커 인수 대상을 찾기 힘들고, 이 때문에 매각 성사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13일 SBS (15,640원 ▼220 -1.39%)의 주가는 한 때 13.5% 치솟아 2만8600원까지 올랐다.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SBS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태영건설은 SBS 지주사인 TY홀딩스의 핵심 계열사다.



SBS는 지난해에도 매각설에 휩싸이며 연일 주가가 상승했다. 태영그룹이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하며 대기업(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TY홀딩스는 지난 3분기 기준 약 37%의 SBS 지분을 보유중이다.

태영그룹 측은 방송법 부칙 9조를 들어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에 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소유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원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그룹의 SBS 매각설에 기름을 부은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SBS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SBS M&C' 지분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SBS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SBS는 SBS M&C 지분을 약 40%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10%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라는 것이다. SBS는 이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지난 7월 2차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방송업계는 태영그룹이 SBS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당장 SBS 정도 크기의 방송사를 살 만한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날 기준 SBS 시가총액은 약 4800억원으로 최근 유진그룹에 매각된 YTN(약 24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지주사인 TY홀딩스의 SBS 경영권 유지 의지도 굳건해 보인다. 업계는 특히 SBS(당시 서울방송)를 설립한 윤세영 회장이 5년 만에 아흔의 나이로 CEO(최고경영자) 자리에 복귀해 주목했다. 윤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SBS 계열 유선방송사업자) 지분을 담보로 76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업계는 해당 차입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YTN과 달리 SBS는 덩치가 너무 큰데다, 태영그룹이 SBS를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여 현실적으로 SBS가 시장에 나올 일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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