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망간합금철' 담합…제조사 4곳에 과징금 305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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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0년간 국내 망간합금철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4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등의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연료로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행위는 관련 시장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국내에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늘어났다. 이어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하면서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4개사는 국내 입찰시장에서의 제품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찰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에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락하며 투찰가격과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동국제강 등 중소제강사들이 입찰을 진행했다. 4개사는 포스코 입찰 전에는 사무실에서 주로 행위를 합의했고 이후 중소 제강사 입찰에서는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물량에 대해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디비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 등이다.

입찰 후에는 각 회사가 수주한 물량과 배분 비율을 비교,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함으로써 물량 배분 비율을 준수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개사는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공급물량을 가져갔다.

해당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업자별로 △디비메탈 97억8500만원 △심팩 95억6900만원 △동일산업 69억5200만원 △태경산업 42억3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망간합금철은 철강·건설·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라며 "이번 조치는 관련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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