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저축은행에서도 '전세 확정일자' 정보 확인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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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전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 전국 1만1000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다음날 0시)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담대를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기관은 전산개발,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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