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이어 와이더플래닛도? 공시 전 또 선행매매 논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12.12 16:44
글자크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영화 '헌트'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이정재와 공동 주연을 맡은 배우 정우성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 앞서 시구·시타를 한 뒤 손을 맞잡고 활짝 웃고 있다.(공동취재) 2022.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영화 '헌트'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이정재와 공동 주연을 맡은 배우 정우성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 앞서 시구·시타를 한 뒤 손을 맞잡고 활짝 웃고 있다.(공동취재) 2022.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와이더플래닛 (10,600원 ▲70 +0.66%)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거래량이 많지 않던 중소형주가 대규모 투자 공시 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다.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 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최근 중요 공시 전 대량 거래가 이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데이터·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 와이더플래닛은 이달 현재까지 상한가만 네 번 기록했다. 이날과 지난 11일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운영자금 등 약 190억원 자금 조달 공시가 호재로 작용했다.



와이더플래닛은 지난 8일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19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대상자에 배우 이정재(100억원), 정우성(20억원) 등 유명 인사가 포함되면서 더 주목받았다. 특히 이정재는 유상증자 납입 이후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문제는 와이더플래닛 주가가 유상증자 공시 이전부터 치솟았다. 지난 4일 2765원에 장을 마쳤던 와이더플래닛 주가는 지난 8일까지 74.5% 치솟았다. 지난 5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음날인 6일 5.29% 하락했지만 7일 다시 9.26% 상승했고 8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8일에는 지난달 전체 와이더플래닛 거래량(43만6269주)의 3.8배 많은 163만6780주가 거래됐다.



이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논란이 불거졌다. 와이더플래닛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상한가 전날인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은 1억 1502만원 순매수했고 공시 당일에는 1억200만원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1억8245만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그 기간 개인은 1억9247만원 순매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인데 공시 전 거래가 늘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규모가 크진 않다"면서 "(선행매매) 조사를 한다 안 한다 밝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영권 경쟁이 붙은 한국앤컴퍼니 (15,540원 ▲190 +1.24%) 선행매매 논란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말을 아끼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공시발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앤컴퍼니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공개매수에 나섰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지난달 21일부터 공개매수 발표 전날까지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약 31% 가량 급등하면서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자본시장법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중요정보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본다. 법상 그 이후 내부자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까지 미공개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 총 42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을 저질렀을 때 부당이득의 최대 2배(산정 곤란시 40억원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요 공시 이전과 이후 주가 급등락 사례가 잦아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은 미공개 이용 정보 관련 처벌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고 투자자들은 기업가치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기반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