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1215405953096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전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장 이모씨(63)를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는다. 휴대전화에 있는 일정표 사진을 위조해 제시하고 사진을 같은 달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자금수수 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하면서, 검찰쪽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졌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위증 교사 의혹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을 맡아 위증교사에 관여한 이모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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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철저하게 다퉈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김 전 부원장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