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 다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8개 여행사 모두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나투어는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다', 인터파크트리플 역시 '주말·공휴일은 정상 업무가 없어 당일 취소 불가'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취소 의사를 전한 날보다 처리되는 날이 늦어지면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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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시스템상으로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 여행사가 24시간 이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이행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 두기로 했다. 여행사·항공사·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고려했다.
아울러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는 기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