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취소 안 해줘 수수료 물어"…'불공정' 여행사 항공권 판매 제동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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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에는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를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약관이 시정되면서 앞으로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외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 다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곳이다.

8개 여행사 모두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하나투어는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다', 인터파크트리플 역시 '주말·공휴일은 정상 업무가 없어 당일 취소 불가'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취소 의사를 전한 날보다 처리되는 날이 늦어지면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항공사 시스템상으로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 여행사가 24시간 이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이행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 두기로 했다. 여행사·항공사·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고려했다.

아울러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는 기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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