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규제 면제…내년 순환경제법 시행령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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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0월 31일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열린 '2023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및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0월 31일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열린 '2023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및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2024년부터 이용가능한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폐기물 규제 등을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고시제가 시행한다. 이미 사용한 자원을 재활용해 천연원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순환원료 규정과 순환경제 산업 촉진을 위한 샌드박스(신기술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등 특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 필요사항이 반영됐으며 2024년 1월1일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 이용 시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된다.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등 순환자원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관보에 지정·고시하면 이를 재제조·재사용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순환 자원 지정 시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기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자연에서 캐낸 천연원료(새 원료) 사용을 줄이고 이미 사용한 자원을 경제나 산업활동에서 계속이용할 수 있도록 한 순환원료 규정도 마련했다. 순환원료에는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이 포함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통계구축 등 사업 추진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출시 등을 돕기위한 샌드박스 제도 규정도 생긴다.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동안 실증가업이 가능하고 그 결과 안정성을 입증하면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규모 확대 등 순환경제사회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포함됐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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