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0월 31일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열린 '2023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및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환경부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 필요사항이 반영됐으며 2024년 1월1일 시행된다.
자연에서 캐낸 천연원료(새 원료) 사용을 줄이고 이미 사용한 자원을 경제나 산업활동에서 계속이용할 수 있도록 한 순환원료 규정도 마련했다. 순환원료에는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이 포함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통계구축 등 사업 추진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