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화재사고 손해배상 확정…태평양의 집념이 이끈 결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1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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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송우철·오정면·문정일·김성희·안종민·최기훈 변호사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정일 변호사(오른쪽)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정일 변호사(오른쪽)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2014년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를 입은 삼성SDS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고 발생 10년 만인 올해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화재 원인이 공사업체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3차원 그래픽을 통한 건물구조 설명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해낸 변호사의 집념이 결실을 맺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송우철·오정면·문정일·김성희·안종민·최기훈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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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던 중 발전기 외부 연도(煙道·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객사 서버 등이 손실되는 피해가 생겼다.

삼성SDS는 잘못된 공사로 연도가 과열됐거나 연도에서 누기된 배기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설계상·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부터 삼성SDS를 대리한 태평양은 1심이 배척한 화재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논문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원인 설명 △연도모형 제작 후 실증실험 △전문가를 통한 열역학 검토 △용접모형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3차원 그래픽을 통한 건물·연도구조를 재현해 화재 원인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연도관 조립 불량이나 용접 불량으로 인해 단열기능이 약화하고 고온·고압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면서 주변이 고온으로 가열됐다고 판단, 공사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앞서 실화죄로 기소된 업체 직원들이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등 원고의 입장에서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민사적 관점에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에 성공해 승소한 사건으로 태평양의 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자 (윗줄 왼쪽부터) 강용현, 송우철, 오정면, 문정일 변호사. (아래줄 왼쪽부터) 김성희, 안종민, 최기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자 (윗줄 왼쪽부터) 강용현, 송우철, 오정면, 문정일 변호사. (아래줄 왼쪽부터) 김성희, 안종민, 최기훈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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