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예비 종목 20개 발표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2023.1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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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김창현 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김창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유동성 평가 결과 코스피 19개 종목, 코스닥 1개 종목이 단일가매매 예비 대상 종목으로 선정됐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 14개 종목은 제외됐다.



코스피시장에서 저유동성 종목은 △계양전기우 (4,520원 ▲430 +10.51%)금강공업우 (9,040원 ▲130 +1.46%)넥센우 (3,010원 ▼15 -0.50%)대덕1우 (7,180원 ▲80 +1.13%)동양우 (5,490원 ▲20 +0.37%)미원화학 (71,500원 ▲200 +0.28%)부국증권우 (20,500원 ▲150 +0.74%)서울식품우 (1,723원 ▼17 -0.98%)성문전자우 (6,040원 ▼160 -2.58%)신영증권우 (63,800원 ▲200 +0.31%)유화증권우 (2,300원 ▲65 +2.91%)진흥기업우B (4,150원 ▼50 -1.19%)코리아써키트2우B (7,030원 ▲60 +0.86%)크라운해태홀딩스우 (9,790원 ▼90 -0.91%)한국패러랠 (232원 ▼1 -0.43%)흥국화재우 (6,540원 ▼120 -1.80%)동양2우B (10,500원 ▼190 -1.78%)유유제약2우B (10,900원 ▼10 -0.09%)일양약품우 (15,300원 ▼60 -0.39%)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 (8,240원 ▼260 -3.06%)가 예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 선정된 종목은 이날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 종목이고, 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오는 28일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확정하게 된다. 이때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 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라며 "지정 이후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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