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제도 시행 후 지난 8일 ㈜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다.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해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생산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세아베스틸은 제강 부산물을 매립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과 친환경 제품 제조로 새로운 경쟁력과 판로를 확보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다.
오 차관은 "공동사업전환의 첫 포문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고 이번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동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