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월 300만원이 석달 후 460만원으로…"리볼빙 주의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3.1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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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월 300만원이 석달 후 460만원으로…"리볼빙 주의보"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에 대해 잘못 알고 이용할 경우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 상환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고신용자들의 리볼빙 이용액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 16.7%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3000억원, 지난 10월말 7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일부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카드 결제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부각하고 빚이 크게 늘어나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 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 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 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 달에 210만원, 둘째 달에 357만원, 셋째 달이 46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리볼빙을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한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 등 리볼빙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거부감을 최소화해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리볼빙 장기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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