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흐린 날씨 속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1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증거금 포함 CFD 잔고는 1조1635억원이다. 라덕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3월 말 잔고 2조7697억원의 42% 수준이다. 증거금을 뺀 잔고는 5823억원으로 신규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 9월1일(6820억원)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FD는 레버리지 투자, 공매도, 절세 등에서 뚜렷한 이점을 지닌 상품"이라며 "고위험·고수익에 절세 효과를 모두 누리려는 전문투자자 입장에서 CFD를 대체할만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9월1일 라덕연 사태로 정지됐던 CFD 거래가 재개됐지만, 거래 문턱이 높아진 탓에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 재개를 꺼리고 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CFD 서비스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 다수 CFD 서비스 재개 미적지근…"재개 유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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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에 한해 부분적으로 CF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없다. NH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매긴 주식등급과 투자자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을 모두 고려해 거래 한도를 결정한다. CFD 계좌를 이용할 경우 삼성전자에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신용평점이 535점에 미달할 경우 투자를 할 수 없다.
서비스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거금률을 상향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도 떨어지는 만큼 전문 투자자에게 CFD 매력은 반감될 것"이라며 "거래요건도 강화된 만큼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라덕연 사태 이후에도 이유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발생하는 등 CFD와 관련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CFD 사업을 재개할 유인도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