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1108144274026_1.jpg/dims/optimize/)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모의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이라며 "결혼 1년 만에 아내를 닮은 딸이 태어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아내는 출산 후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180도 변해버렸다. A씨는 "내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아내는 '망했다'고 하더라"며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며 아내는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술자리에는 매번 이성들이 함께했고, 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했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별거 기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A씨의 질문에는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