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미모의 아내 출산 후 돌변…"쇼핑몰 연다더니 이혼하자"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2.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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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쇼핑몰 사업을 준비 중인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모의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이라며 "결혼 1년 만에 아내를 닮은 딸이 태어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아내는 출산 후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180도 변해버렸다. A씨는 "내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아내는 '망했다'고 하더라"며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며 아내는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술자리에는 매번 이성들이 함께했고, 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했다.



아내는 곧 이혼 얘기를 꺼냈다. A씨가 단번에 이를 거부하자 아내는 집을 나간 뒤, 한 달에 한 번씩 밤늦게 술 취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러 왔다. 이후 별거 1년가량이 되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별거 기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A씨의 질문에는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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