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HMM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 불공정"...산은에 항의 공문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12.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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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액 2850억원 높인 효과...하림 FI 주식 처분 제한 제외 조건도 지적

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 인수전에 참여한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와 조건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매각 주관사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측에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이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하고, 재무적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가 매입한 주식을 처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동원그룹은 HMM 우선협상 대상자에 하림그룹이 최종 선정될 경우 이 문제를 고려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산은과 해진공 등에 HMM 인수전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동원그룹 측은 항의 공문에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서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당초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본입찰에 앞서 인수 후보자들에게 매각 측의 요구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해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도록 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서 세부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은 매각 측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회신했지만, 하림그룹은 'HMM 영구채 전환 3년 유예'와 'JKL파트너스의 주식 처분 제한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그룹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하림그룹이 이번에 매각 대상인 HMM 주식을 제외하고 산은과 해진공이 별도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 산은이 이 조건을 수용하면 하림은 HMM 지분율이 3년간 57.9%가 유지돼 연간 약 2895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반면 예정대로 영구채를 전환하면 하림그룹의 HMM 지분율은 38.9%로 낮아져 배당금이 1945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3년 총배당금으로 환산하면 2850억원에 달한다.

동원그룹은 매각 주관사 측이 본입찰 전부터 이 조건을 제시했으면 인수 금액을 최소한 2850억원 이상 더 써내 실질적으로 하림그룹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JKL파트너스의 주식 처분 제한 제외 조건도 최소 5년간 별도 지분 매각 없이 HMM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동원그룹의 방침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동원그룹 측의 입장이다.

하림그룹은 매각 주관사에 전달한 조건은 반드시 그 조항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이후 종합적으로 논의할 문제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원그룹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만큼 HMM 인수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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