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쓰레기만 1톤' 집 치워줬는데 '먹튀'…처벌 어렵다, 왜?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3.12.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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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업체에 청소를 의뢰한 뒤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한 며 하소연하는 업체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7월 고객의 청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의 한 집을 청소했다는 청소업체 사장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청소업체 사장 A씨는 의뢰를 받고 수개월간 방치된 B씨 집을 찾았다.



B씨 집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가득했고, 잔뜩 쌓인 옷가지, 처리하지 않은 배달 음식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부러진 상태였다. 부엌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식기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어 악취도 심했다.

청소업체 사장 A씨와 고객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B씨는 잔금을 나중에 입금한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차단하고 회피했다고 한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청소업체 사장 A씨와 고객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B씨는 잔금을 나중에 입금한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차단하고 회피했다고 한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A씨는 고객 B씨에게 80만원의 선금을 요구했으나 B씨는 그 중 일부인 25만원만을 입금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며 3시간 30분 안에 잔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B씨 말을 믿고 청소를 시작했다. B씨는 "(집 안 물건을) 싹 다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1톤 트럭 가득 찰 정도의 폐기물을 처분했다.

청소가 끝난 후 A씨는 B씨에게 잔금 125만원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입금을 미루다 결국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후 A씨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전화를 바로 끊는 등 수개월째 연락을 회피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B씨가 낸 25만원 보다 훨씬 더 든 상황으로, 돈을 내고 B씨 집을 청소한 셈이 됐다. A씨는 "기가 막히고 허탈하다"고 '먹튀' 고객의 만행에 허탈함을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객이 일정 금액을 입금했기 때문에 사기 적용이 안 돼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잔금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커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문 사례도 많다. 고스란히 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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