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부부 간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무렵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SNS 계정이 A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A씨가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