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 참사' 감리단장 구속…증거 인멸 등 우려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12.08 21:01
글자크기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충북 청주 미호천교 제방 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오송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미호강 제방 공사 감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미호천교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사 책임자 2명과 감리단 책임자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