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0818384659722_1.jpg/dims/optimize/)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5일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박 사장에게 묻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박 사장의 경우 이번 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막히면서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사장과 같이 중징계 조치를 받긴 했지만 아직 임기가 남은 상태여서 지주사와 논의하면서 추후 대응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후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인 만큼 아직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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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주요직을 내려놓았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같은 날 박 사장은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에서도 자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