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내부통제 금융사고 터지면 금융사 경영진 제재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3.1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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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내부통제 금융사고 터지면 금융사 경영진 제재한다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금융회사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터지면 최대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뿐 아니라 관리 의무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도 받는다.



지배구조법은 올 연말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6개월 안에 금융회사 대표이사(CEO)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먼저 적용된다. 이후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업권별,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금융회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었다. 그러다보니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에 대해 직접 제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터지면 경영진에 대해 최고 해임까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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