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사진=뉴스1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쥬간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속초아이 건물 해체 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물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징계요구서에도 쥬간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속초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해수욕장 백사장에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축조할 수 없자 임시사무실용으로 허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축조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수·배전반'을 설치하고 그 지붕을 탑승장으로 사용하면서 시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처분은 정부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초시는 최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시설물 해체 등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