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에게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까지 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수수자 입장에서 남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그것을 김 전 부원장과 나눠 사용했다"이라며 "재판부가 지방자치·행정을 훼손한 범행임을 인정하고, 검찰이 기재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가벼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 뒤 봐줬다는 시각에 대해 "회유는 전혀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이 대표를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오니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회유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르게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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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부원장의 1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품에 여러 성격이 있다고 확인됐다"며 "뇌물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 이 판단이 기존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 구속 이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를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로 소식을 접했다"며 "저희로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별히 다른 절차를 취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