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 간병인이던 A씨는 지난 4월~5월 사이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C씨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장기간 비인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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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B는 24시간 병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