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콜뛰기' 수사 그래픽 자료./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평택시·안산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콜뛰기'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
A 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 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 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였고 피의자 E 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 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나,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