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KB국민은행 ELS 불완전판매 첫 확인…'후폭풍' 예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2023.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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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23개 자산운용사 CEO들을 만나 신뢰 회복,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이 펀드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3.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23개 자산운용사 CEO들을 만나 신뢰 회복,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이 펀드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3.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 상반기 홍콩H 지수연계증권(ELS)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은행들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설명·녹취 의무를 충실히 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을 펴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은행 "금소법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 가능성 낮다" 주장했는데 현장조사서 불판 첫 확인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국민은행 홍콩 ELS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언론 제보나 금감원 민원를 통해 계약자 본인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번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은행에서 사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홍콩 ELS 규모가 4조7726억원으로 은행권 중 가장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대규모 손실 확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국민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초 지난 1일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일까지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이어 8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은행 본점 차원에서 벌어진 상품판매 결정 과정, 핵심성과지표(KPI) 부여 방식 등과 함께 샘플링을 통해 영업점에서 판매된 사례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샘플로 선정된 판매 사례 중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그간 "홍콩 ELS는 라임·옵티머스·DLF(파생결합펀드) 펀드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규제가 한층 강화돼 투자자성향 분석을 하고 가입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고객으로부터 자필 또는 녹취를 받아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묻기도 전에 (은행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로 들린다"며 "자필(서명) 받았다든가, 녹취를 확보했다든가 하는 게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다는 얘기인데, 금소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본질적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단독]금감원, KB국민은행 ELS 불완전판매 첫 확인…'후폭풍' 예고
금감원, 내달 검사로 전환..손실확정 전 이달 안에 은행권서 대응방안 내놓을듯

은행 주장과 달리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실태파악 단계인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신속하게 검사로 전환한다. 다음달부터는 만기도래에 따라 손실을 본 계약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40건 내외로 들어온 금감원 민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 구체적인 배상기준안을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는 수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들도 이달 안에 선제적으로 계약자 배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앞서 신탁형 ELS를 펀드상품인 ETF로 갈아태우면서 만기를 최장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다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등의 이유로 일단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금감원이 은행의 책임있는 대처를 기대하는 만큼 분쟁조정 전에라도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인이 제시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신한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라임펀드, 젠투신탁 등 투자상품 손실금액의 최대 40%까지 배상하는 사적화해를 결정, 1대1로 배상을 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과 별도로 금융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율배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서는 지난 2019년 DLF 사태 때 최대 80% 배상이 이뤄졌다. 다만 이번 ELS는 금소법 이후 주로 팔렸고 재가입자가 90%에 달하는 만큼 이보다 배상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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