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경쟁당국은 독점 납품 요구 행위의 쟁점인 시장 독과점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시장을 헬스·뷰티(H&B) 오프라인 시장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 등으로 넓게 보면서 시장점유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7일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단독 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2개월간(행사 당월·전월)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납품업체 760곳으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결국 업체들은 판매 정보에 대한 구입 여부, 구입 기간 등에 대해 선택의 여지 없이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각각 관련 법상 경제적 불이익 제공행위,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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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이번 혐의 조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CJ올리브영의 EB(독점 납품 브랜드) 정책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선 판단을 보류하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시장지배적지위(1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50% 이상) 여부 결정은 시장 획정이 관건이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 측은 EB 정책의 영향을 H&B 시장으로 국한했지만 위원회는 온라인 시장 등으로 관련 시장을 넓히면서 시장 독과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 △근래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회사측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