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처방 보험 가입전 알리지 않으면 계약해지 당할 수 있어"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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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 직장인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투역 처방 받았다. 하지만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후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약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A씨사례처럼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상품 가입전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엔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다. 만약 부상이 상해등급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면 약관상 간병비 보상은 어렵다.



약물을 안구에 넣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에서 안구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 내에 약제를 주입하는 아바스틴 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은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하다. 대부분 보험사 다이렉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자동으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토록 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 매매시 직원이 손실보전 약정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약정을 근거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도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와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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