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산책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스1(전북경찰청 제공)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5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의 산책로를 걷던 여성 B씨(30)를 뒤에서 덮친 뒤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