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男…"반성 않고 피해자 탓" 징역 10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2.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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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산책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스1(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산책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뉴스1(전북경찰청 제공)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5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의 산책로를 걷던 여성 B씨(30)를 뒤에서 덮친 뒤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뒤에서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벗어났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과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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