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사진=머니투데이 DB
애플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애플이 iOS(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 본사가 한국 아이폰 사용자 7명에게 각각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애플코리아는 iOS 업데이트 개발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성능 저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1심과 같은 판단이다. 해당 성능 저하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기기 성능을 영구적·불가역적으로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종의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플이 일시적 성능 저하를 기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진행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성능이 저하되는 iOS 업데이트를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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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 발생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애플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