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억' 압구정3구역, 희림 이어 해안도 공모 지침 위반? 또 잡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12.0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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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압구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설계 수주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공모에서 지침 위반으로 서울시의 제재를 받은 희림건축이 이번에는 해안건축의 설계안을 문제 삼았다. 해안 설계안의 도로 선형 변경, 주택공급 세대수 등이 신속통합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것. 다만 서울시가 이번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과 상관없이 오는 9일 총회에서는 마침내 압구정3구역의 밑그림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설계사를 선정한다. 후보사는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이다. 지난 공모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과 해안의 2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은 지난 7월 설계공모를 한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때도 희림과 해안, 2개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희림이 해안을 400표차로 앞섰으나 서울시가 희림의 설계안이 신통기획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무효화 됐고 이번에 재공모에 나서게 된 것이다.

희림건축 설계안 이미지. /사진제공=희림 홈페이지희림건축 설계안 이미지. /사진제공=희림 홈페이지
이번 재공모에서는 희림이 해안의 설계안을 문제 삼았다. 희림은 지난 1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해안건축의 설계공모 지침과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희림은 "해안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세대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가구보다 1305가구(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세대면적에 포함돼야 할 실내정원을 의도적으로 면적에서 누락시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안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과 건축법을 반영해 설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안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논현로, 압구정로에서 차량 진출입을 최소화 하도록 준주거지 차량 진출입 내부 도로를 계획했으며 주택공급 수 역시 신통기획 용적률 체계에서 지정된 공공임대 용적률을 충족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정원과 관련해서도 "건축법시행령에는 지상층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며 실내정원 역시 이에 해당한다"며 "해안은 이미 갤러리아포레, 래미안 용산 더센트럴에서 이런 설계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해안건축 설계안 이미지. /사진제공=해안 홈페이지해안건축 설계안 이미지. /사진제공=해안 홈페이지
조합은 지난 2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희림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재심의를 했고 "해안 설계안에서 지적된 주택공급 세대수와 도로선형 변경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결론냈다. 실내정원 면적도 추후 건축인허가과정에서 해당 관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정리했다. 심사위는 두 회사의 설계안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공모와 달리 이번 공모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공모에서는 희림이 용적률을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인 300%가 아닌 360%로 설계해 위법사항이 명백했고 조합의 적격심사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사전심사위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공은 조합원들에게 넘어갔다. 오는 9일 열리는 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받은 설계비 358억원의 압구정 3구역을 수주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희림이 1507표, 해안이 1069표를 받았으나 서울시 제재로 선정이 무산됐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구현대 아파트 9·11·12차를 약 5800여 가구로 탈바꿈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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