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노하우 뺏고 돈 물어줘도 이득?"…국회, '배상책임' 높이는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2.0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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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가 기술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법 개정을 논의한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가 넘어가면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현행대로라면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지난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다만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배상책임 3배→5배 )이 대표적이다.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손해배상책임 범위 3배→5배)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3배→10배) 등이다.

개정안에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스스로 입증하는 부담을 완화, 실효성 있는 배상이 이뤄지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실질적 피해구제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이미 현행 손해배상 한도(3배)에도 못 미치는 사례들이 있다. △원고 삼평토건- 피고 대보건설·한진중공업·효성중공업 1~1.5배(1심) △에코플랜트고발-화엄토건 1.5배(2심) △삼영기계-현대중공업 1.64배(1심)△SJ이노테크-한화 2배(2심) 등이다.

게다가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불어나는 추세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피해규모는 5000억원대에 달한다. 게다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보호법 등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최대 5배인 만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손해배상액보다 기술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벤처기업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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