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삼겹살 파티'…"개인 자유" vs "민폐" 논쟁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2.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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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민폐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냐'고 묻는 글이 게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매일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닐 텐데 이해하지 못할 일인가", "고기 냄새도 못 참겠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내 집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냐",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등 댓글을 남겼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이 민폐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은 "본인도 집에 고기 냄새나는 게 싫어서 베란다에서 굽는 것", "빨래에 고기 냄새 배더라", "냄새보다는 기름기가 올라오는 게 싫다",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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