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정신검진 주기 2년…복지부 장관"청년 300만 정신건강 검진"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1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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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조현병 등 주로 20~30대에 생겨… 조기 치료 중요"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대비…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 지원"
사법입원제도 논의 본격화… "정부 TF 논의, 전문가 공청회 거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 약 300만명 청년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년층부터 적용되는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은 단계별로 다른 연령대로 확대될 계획이다.

조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검진 주기가 10년이었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인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언급한 '300만명'은 청년층의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에서 산출됐다. 2019년과 2020년 2년간 20~24세 청년 인구의 63%가 일반건강 검진을 수검했다. 이런 수검률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 약 300만명이 나온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에서 청년에 집중하는 건 '조기 개입'의 중요성 때문이다. 조 장관은 "조울증·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30대에 주로 발병한다"며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치료 등으로 적절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도입한 후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 지난 8월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조 장관은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자가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임의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병을 키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외래치료 지원 활성화 △자·타해 이력의 정신질환자 맞춤형 지원이다.

시·군·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응하지 않으면 정신의료기관의 평가를 거쳐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자의로 입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외래치료 지원 결정 제도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절차를 거쳐서 한다"며 "전문의 판단하에 (정신질환자가) 위험이 있다면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비용도 지원하는 등 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인 입원이나 입원 연장, 외래치료 개시 등을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위한 관련 TF가 운영됐다. 이 정책관은 "사법입원제도는 부처 간 TF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당사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인과 법조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전 국민의 100만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10년 이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50% 내려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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