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수백건 적발돼 채용비리 관련자 수십명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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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대표적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