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광고 용역 입찰 담합…7개 사업자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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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신축 아파트 등 총 다수 단지의 입주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개 업체에 과징금 총 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신애(2200만원) △애니애드(1600만원) △월드기획(1100만원) △더베스트기획(1000만원) △월드종합기획(800만원) △퍼펙트기획(600만원) 등이다.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해 과징금을 받지 않았다.



공동주택 입주광고용역 낙찰자는 아파트 측에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입주 기간 중 아파트 단지 내의 광고 전반을 관리하면서 상점 등으로부터 광고 수수료, 행사부스 사용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다.

낙찰자 선정방식으로는 주로 최고가 낙찰제가 활용된다. 적격심사제를 하는 경우 사실상 입찰 참여자들의 투찰가격이 낙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7개 사업자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파트 입주광고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총 88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은 2021년 1월 초부터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상호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2~3월 더베스트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이 기존 합의에 가담했다.

구체적으로 새로 공고한 입찰에서 낙찰을 희망하는 자(낙찰예정자)가 전화 또는 메신저로 나머지 사업자들에 들러리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가 이를 수락해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들 중 서로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탁해 친분이 없는 사업자에 들러리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제시한 가격대로 써내거나 낙찰예정자의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했다. 또 낙찰예정자가 제시한 세대당 단가를 반영해 써내는 방식도 썼다.



합의 실행 결과 7개 사업자는 합의 대상 총 88건의 입찰 중 약 89%에 해당하는 78건의 입찰에서 낙찰자 혹은 수의계약 대상자(1건)로 선정됐다.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및 경기(48건)뿐만 아니라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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