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면 로또"…마곡 '반값 아파트' 역대급 경쟁률 찍을까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3.12.0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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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면 로또"…마곡 '반값 아파트' 역대급 경쟁률 찍을까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10년 동안 살면 개인에게 집을 팔 수 있어 반값 아파트 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마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을 모집할 예정인데 수요가 몰릴지 주목된다.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마곡지구 16단지는 9호선인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지상 12~1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608가구 6개 동이 조성되며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규모는 최종 조율 중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SH는 앞서 고덕강일 3단지 1·2차 1090가구, 마곡지구 10-2단지 260가구 등 총 1350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경쟁률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마곡의 경우 특공·일반 총 260가구 공급에 전체 1만8032명이 신청했다. 일반은 52가구 공급에 692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33대1을 나타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친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8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인데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시행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의 제한이 사라진다. 즉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넘길 수 있다. 현행법은 LH에만 매각해야 하며 매각 금액 산정 방식도 정해져 있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었다.

자유로운 매각은 가능해지지만 토지임대료는 부담일 수 있어 청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어 토지에 관한 임대료를 매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금액은 택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적용한 금액 사이에서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고덕강일 3단지의 전용 49㎡의 추정 토지임대료는 35만원, 전용 59㎡는 40만원이다. 마곡지구 10-2단지 전용 59㎡의 추정 토지임대료는 69만7600원으로 70만원에 육박한다.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때 확정되는 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SH관계자는 "마곡의 경우 조성원가, 감정가와 금리를 두루 반영한 숫자"라면서 "금리가 오르면 임대료에 반영될 순 있지만 금리는 임대료 결정의 한 요소로 무조건 반영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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