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통화 중 노출한 女 몰래 녹화"…추가 범죄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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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신웅수 기자 =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전=뉴스1) 신웅수 기자 =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1)가 또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를 무단으로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황의조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했다고 4일 YTN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황의조와 영상 통화 도중 같이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의조는 휴대폰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해당 영상을 저장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의조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저장 및 소지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단속한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엔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원=뉴스1) 김진환 기자 =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기, 후반 대한민국 정우영이 팀의 여섯 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황의조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수원=뉴스1) 김진환 기자 =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기, 후반 대한민국 정우영이 팀의 여섯 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황의조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의조는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 경찰은 황의조가 입국하면 추가 소환해 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황의조는 이달 내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은 앞서 피해자의 기혼 유무와 직업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다.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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