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박은 거야?" 앞 범퍼 부서진 차…'만취 운전' 20대 검거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양윤우 기자 2023.1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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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박은 거야?" 앞 범퍼 부서진 차…'만취 운전' 20대 검거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20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등 여러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주거지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점을 토대로 그가 운전 중 특정 구조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A씨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무엇을 들이받았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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