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0508185955201_1.jpg/dims/optimize/)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는 전날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5년간 범행을 지속했다. 지속된 범행에 유산까지 경험했던 B양은 부모에게 하소연했지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항소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B양은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