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상 외화송금' 은행·NH선물에 중징계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1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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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은 1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농협은행도 1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엔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내려졌다. 이외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을,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원)로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이뤄져 국내외 가상화폐간 시세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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