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거 처형 장면.(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바이두
5일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일 아동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룽페이주(60)에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
1, 2심 법원은 롱페이주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악랄하고 중대하다며 사형과 함께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1일 사형을 확정한 뒤 같은 날 처형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중형감이다. 지난달에는 한 간쑤성 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형됐다. 5월에는 후베이성 등 3개 지방에서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3명 전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앞서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포함해 중국에서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건수는 매년 60건 안팎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