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 없는 中, 미성년자 성폭행범 '사형'...몇 시간 뒤 형 집행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3.12.05 06:16
글자크기
중국의 과거 처형 장면.(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바이두중국의 과거 처형 장면.(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바이두


제자 다수를 장기간 성폭행한 중국 중학교 교사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졌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리는 중국의 형 집행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5일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일 아동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룽페이주(60)에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



룽페이주는 룽후이현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세였던 샤오모양을 비롯해 12~14세 소녀 5명을 장기간 성폭행했다. 이들 중 1명은 자살하고 2명은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다. 룽페이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 또 다른 소녀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법원은 롱페이주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악랄하고 중대하다며 사형과 함께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1일 사형을 확정한 뒤 같은 날 처형했다.



샤오양시 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며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악마의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중형감이다. 지난달에는 한 간쑤성 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형됐다. 5월에는 후베이성 등 3개 지방에서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3명 전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앞서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중 처벌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포함해 중국에서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건수는 매년 60건 안팎으로 추산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