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총원 124명 중 99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3표, 반대 35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안건도 제안됐지만 부결됐다. 기준을 마련할 주체를 대법원 대신 대표회의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의 SNS 이용이 이날 대표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해 대선 이후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글은 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직후 발견돼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지난달 박 판사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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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대표회의는 이날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도입 촉구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준비단 설치근거 마련 △법관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 단축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안건도 가결했다.
대법원 규칙상 이날 의결사항은 '의견 표명' 혹은 '건의'의 성격을 갖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가 매년 4월 둘째 월요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리고 비정기 개최도 가능하다. 이 회의체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8년 4월 상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