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1)는 지난 3일 도로 위에서 뒤차가 빨간 코와 뿔 장식을 달고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그런가보다"했다면서도 "다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궁금했다"고 했다. 이씨는 또 "뿔이 떨어지면 그 뒤차가 놀라 사고라도 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사진=독자 제공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며 도로 위를 달리는 '루돌프 차'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승용차에 이물질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소지가 있는 데다 만약 이물질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판매자는 장식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이미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번호판은 모든 방향에서 번호의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착물이 방향지시등을 가리는 것 역시 같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사진=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김무훈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42조를 보면 과도한 부착물 역시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동차에 부착한 악세사리 등이 도로에 떨어져 뒤차가 사고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며 "악세사리를 부착하더라도 주행중 부착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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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착물이 떨어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착물은 차량이 싣고 있는 화물에 해당해 운전 중 부착물이 떨어지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낙하물 사고'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해 생기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낙하물로 사고를 유발하면 과실 비율은 화물을 실은 차가 100%"라며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