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B씨 등 9명을 상대로 신굿 등 명목으로 총 6억8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 9명을 속여 일반적인 굿 비용을 웃도는 7000만~1억원의 상당을 받아 챙겼다. 그는 2019년 8월 점집을 찾은 B씨에게 "신내림을 받으면 너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7025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20년 8월 강원 원주시 인근에서 D씨 등 7명들과 기도하던 중 "퇴마해야 한다"며 같이 있던 E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E씨를 흉기와 팔꿈치 등으로 1시간 동안 눌러 자궁과 질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F씨의 옷을 벗도록 한 뒤, 찬물을 뿌리고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과 오래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 돈을 편취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