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4일 강요, 공갈, 중상해 등의 혐의로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 B씨(24)가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 동안 1억60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외국 생활 중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일방적으로 수면 규칙, 식사 규칙, 목욕 규칙을 정해 B씨에게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보고를 받았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했으며 벌금이 누적되면 B씨를 체벌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나 여동생이 대신 돈을 갚도록 하고 B씨에게 체벌을 하겠다고 협박해 B씨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었다.
A씨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일본 119구급대원과 B씨 가족에게도 B씨가 다친 사실을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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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B씨가 A씨로부터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겠다"며 "A씨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