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체부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한 뒤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원 이상이다.
이번 사건은 MBC가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MBC 등 다른 방송사와 영상제작사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과 피의자 검거에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 선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을 인터폴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인터폴 전담 협력관을 통한 경찰청과 인터폴,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