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마약도 안 했는데…"누군가가 공격" 흉기로 시민 위협한 50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1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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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간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도망가는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 들이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와 경찰관 2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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